| 저작권 보호요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‘저작권 보호요청서와 해당 저작권의 권리증빙서류(등록증) 또는 저작권 위임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확인 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. (개정저작권법 제 103조, 제 40조) |
| 권리자 소명자료 |
본인(혹은 대리인) 확인을 위한 신분증사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 (사업자등록증 등) |
대리인에 의하여 복제/전송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|
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사본 혹은 그에 상응하는 자료, 또는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, 예명, 아호, 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된 저작물 등의 사본 및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지닌 자료 | |
| 등의 사본 및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지닌 자료 |
요청사유 및 내용기술 |
보호요청 대상저작물의 제목 또는 타이틀, 곡명 등 대표적인 문자나 부호 |
권리주장자 혹은 대리인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우편 주소 등의 연락처 |
권리주장자 혹은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(전자우편의 경우 스캔본) | |
| 단,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물의 복제, 전송 중단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 (개정저작권법 제 103조 6항) | |